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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제도, 법령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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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품규격제정 -> 단체표준화 조기 정착 |
조합원 현황 정밀 분석 -> 육성 방향 수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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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기반 산업구축 ->조합과 정부기관, 조합원사와 네트워크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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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간 및 인력절약
- 신속업무 처리
- 각종 정보 자료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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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향상 및 기술 개발 적극 실시 |
- 품질 향상반 활성화
- 기술분과위원회 적극 활동 -> 기술력 향상
- 기술향상 교육 강화
- 기술인력 양성 -> 승강기 전공과목 신설 |
단체수의 계약 관련교육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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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부자재를 조합을 통하여 양질의 제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한
가격으로
제공하는 사업입니다. |
| ◈ 공동구매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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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• 소액수의 계약추천 |
| • 계약대상업체 추천 |
| • 마스제도 참여 |
| • 중소기업 경쟁제품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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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"간행물명" 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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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집 (1999. 9개정본) |
| 2. 승강기 검사기준 해설집 (1999. 9개정본) |
| 3. 2000년도 중소기업 관련개정세범 안내서 발간 |
| 4. 승강기 관련 고시집 |
| 5. 덤웨이터 표준화 및 구조기준에 관한 보고서 |
| 6. 자동차용 표준화 및 구조기준에 관한 보고서 |
| 7. 승객용 표준화 및 구조기준에 관한 보고서 |
| 8. 승강기부품 안전기준 강화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|
| 9. 2000년도 중소기업금융안내서 |
| 10. 중소제조업 정보화 추진모델연구서 |
| 11.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모델연구서 |
| 12. 2000년 국내외경제환경 및 중소기업경기전망 보고서 |
| 13.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제도 안내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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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발간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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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|
조합원의 생산제품을 국내외에 홍보하여 제품의 특수성, 기능, 품질수준의 향상을 통해 수출과 판로개척. |
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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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의 주수요처인 정부, 정부투자기관, 교육기관, 승강기 발주자 단체, 승강기이용자에게
제품의 다양성, 우수성에 대한 선택 정보 제공. |
| 3. |
조합원 상호간의 부품 표준화로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자 함. |
| 4. |
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교육, 홍보, 사업으로 안전사고 제로베이스타에 접근하기 위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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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대정부 건의 및 시책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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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업계의견 각종시책의 연구,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
강구하여 정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여서 올바른 승강기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
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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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교육 및 홍보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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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승강기 업계의 신제품개발에 관한 기술혁신과 신기술개발로 양질의 제품을공급하며, 승강기 이용자, 사용자, 관리자 단체, 승강기업계 종사자에게
안전한 승강기 이용과 안전한 승강기 납품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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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조합원 공동시설 조성및 관리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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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생산, 가공, 수주, 판매, 보관, 운송 기타 서비스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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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조합원 생산제품 표준 제정및 품질 인증 지원 |
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조합원의 생산제품에 대한
단체표준(규격) 제정 및 품질 인증업무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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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조합원 경영정보 지원 |
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, 기술 및 품질경영지도, 조사연구 및 조합원 또는 주방업계의 신제품 홍보와
업체가 알아야 할 경영정보 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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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조합원 수출증대 및 판매진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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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의 수출진흥과 판매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, 구판자의 설치와 판매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
중기협중앙회로부터 위촉받은 사업의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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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조합원 금융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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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 또는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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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조합원 사업보호 및 활성화 지원 |
조합원 또는 주방업계의 사업 영역의 침해 또는 사업전환 구조조정 등 활성화 대책에 대한 대변과
건의 기타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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